[TV서울=양혜인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 건을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조 6421억 원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및 추석연휴와 겹침에 따라서 납부마감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고, 10월 1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2만 7천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천건 증가, 공동주택이 10만 2천건 증가, 토지가 1만 9천건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39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17억원, 강북구 329억원, 중랑구 400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지만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