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 결정된 용답동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863㎡의 소규모 사업지로 비촉진지구 중 최초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기본 용적율(8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3층 및 지상19층 건축계획으로 총 170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 1호 사업으로, 토지주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해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 사업지원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에 접수된 비촉진대상 7개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어 역세권 지역내 소규모 토지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