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중단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본래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못했다.
유엔의 대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 유엔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5세 미만 아동의 28%가 만성영양장애를 겪고 있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분리하여 다루고 있으며 유엔 역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지원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특별법은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에 관한 것으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군사적 전용 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은평구에서 지역주민, 종교지도자, 인도적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인도적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긴급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아가 남북 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박남춘·이재정·추혜선·김정우·민병두·전혜숙·전해철·김철민·김현권·노웅래·윤종오·김경진·표창원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