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된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10월13일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경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