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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 등록 2017.11.03 12:02:0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 또한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형사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임하며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설명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 외에 문희상, 박영선, 유승희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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