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기준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의계약 허용한도를 낮추고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연 2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은「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소액, 유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경쟁계약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낮다.
중구는 먼저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하향한 1천5백만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계약은 1년에 2번까지만 가능토록 한다. 이를 통해 다수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히겠다는 것.
다만 재난, 긴급구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종전대로 운영한다.
한편, 중구는 개선되는 수의계약 운영사항이 정착되도록 직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회계 담당자와 팀장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회계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해 경쟁계약 원칙의 인식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식 청장은“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면 수의계약 비율이 연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구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