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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 등록 2018.10.12 12:15:5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동안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 분을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광견병 예방백신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동물의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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