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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홍철호 의원,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 등록 2018.11.28 16:32:04

[TV서울=신예은 기자]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1월 9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해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하여 외부 교수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 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현행법령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곳에 두게 돼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또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법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소관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핵심 본질을 흐리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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