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12월 6일과 7일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전통시장 내 노점에 대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남대문시장·중앙시장·중부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432명으로 모두 실명제에 참여하고 있는 노점들이다.
6일에는 남대문시장과 그 외곽에 있는 노점 209곳, 7일에는 중앙시장·중부시장과 남대문 메사 주변 노점 223곳의 운영자가 참석하게 된다.
전문 강사를 통해 90분간 진행될 교육에서는 매출신장을 위한 고객응대 및 마케팅 기술, 소상공인 제로페이 서비스 홍보, 동절기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해 다룬다.
이와 함께 구에서 시행 중인 노점실명제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1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납부, 1인 1노점 및 본인 운영, 영업권 거래 금지, 안전·위생관리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인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한 제도다.
노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보호하고 생계형 노점들은 단속이나 자릿세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 노점 1020곳이 실명제 테두리 안에서 영업 중이다.
구는 교육 참여율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실명제 허가 갱신 시 교육 참가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