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하여 거짓 표시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