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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 ‘ 개발 사업 주민 사업설명회’개최

  • 등록 2018.12.31 11:16:27


[TV서울=신예은 기자]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가 12월 28일 오후 3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단체 초청 문래4가 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2월 400여 명(약 64.7%)의 지주 동의를 통해 지주협의회가 설립됐다고 밝힌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는 “2009년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 설계도 작성을 시작으로 2010년 2월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받았으며, 2010년 10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후 2013년 7월엔 문래동4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고시 인가를 받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지질검사, 경계측량 등을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 착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문래동 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1년 같은 10년을 보냈다”며, “저를 믿고 만들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협의회는 현재 문래4가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장점에 대해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확정지분제, ▲공사기간 동안 지주에게 월세 지급, ▲영업보상비 미발생,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급의무 면제, ▲열병합발전소 MOU체결로 난방비 등 비용 절감, ▲주민센터 및 수영장 등 편의시설 조성, ▲신속한 사업진행에 따른 지주 부담비용 절감 등을 꼽았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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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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