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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남현예술정원’ 개장

  • 등록 2019.01.08 09:23:56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12월 26일 준공을 마친 '남현예술정원' 공원 개장 축하 행사를 1월 9일 개최한다.

 

사당역 6번 출구에 위치한 남현동 수경공원은 노후화된 녹지대와 고장 난 분수대가 미관을 해치고, 인근 소공원은 지상주차장으로만 이용되어 시민의 이용도가 낮은 공원이었다.

 

구는 남현동 수경공원의 노후화되고 어두웠던 시설을 철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광장형 휴게공원 형태로 재조성했다.

 

‘남현예술정원’이라는 공원의 명칭은 남현동 일대에 위치한 예술인 마을의 상징성과 다양한 형태의 공연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남현예술정원’ 조성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설계됐다.

 

본격적인 개장을 앞둔 ‘남현예술정원’은 앞으로 예술인 마을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문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악산 등산객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만남의 장,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어 사당역 일대 관악구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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