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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클래식과 트로트의 환상 콜라보, 가수 이예준 '달려라 달려' 발매

  • 등록 2019.01.16 15:24:07

[TV서울=신예은 기자] 가수 이예준이 트로트에 클래식을 가미한 세미트로트 타이틀곡 ‘달려라 달려’를 발표했다.

 

이예준은 199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대구로 전학을 가 학창시절을 보내다 노래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한 달 만에 서울에 있는 리라 아트고 실용음악과로 전학했다.

 

이예준은 전학 후 동기들과 밴드를 결성, 보컬을 맡아 전국 ‘동아리 한마당 대상(국무총리상)’, ‘전국sac 락 페스티벌 대상(문체부장관상)’, ‘진주 남강축제 대상’, ‘서울 유스페스티벌 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이후 단국대학교 영극영화학부 뮤지컬과 수시전형 입학해 춤, 노래, 연기 등 엔터테이너로 소양을 쌓아 2010년 KBS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과 연말결선 대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때부터 이예준은 본격적인 가수로 활동하다 군에 입대,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달려라 달려’ 신곡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다.

 

‘달려라 달려’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테마를 필두로 곡의 포문을 연다. 가사와 멜로디는 이예준의 거침없는 가창력과 하나가 되며, 신나는 댄스리듬과 노래 사이사이의 오케스트라 연주는 고급 세미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준다.

 

한편 이 곡은 박현빈 ‘샤방샤방’, 송대관 ‘한번 더’ 등 최근 트로트계의 가장 핫한 프로듀싱팀 ‘플레이사운드’의 작곡가 김지환, 김경범이 심혈을 기울인 곡이다.


2019년 자신의 타이틀 곡인 '달려라 달려' 처럼 달려나갈, 가수 이예준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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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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