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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아량 시의원,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1.31 11:49:5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또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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