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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명절맞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합동점검

  • 등록 2019.02.01 13:04: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가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와 위생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 계량 위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행위, 지역특산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을 중점점검했다.

 

식품의 안전성과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와 쇼케이스에 진열 중인 식육, 한 선물세트, 계란 등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살모넬라 등 항목을 검사의뢰 했으며 검사결과 문제가 발생한 식품은 신속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수요량 증가에 편승한 부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불안 해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고발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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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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