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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도시개발 본격화

  • 등록 2019.02.08 10:08:11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가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를 올해 착공한다.


첨단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는 지난 2006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동부지법 및 지검 이전부지와 KT부지를 포함한다.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1일에는 KT측에서 KT계열사 입주 및 우량기업 유치와 복합시설 운영계획을 구에 보고하고, 착공시기 단축 방안과 기공식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구는 조기 착공을 위해 KT관계자, 자문단(전문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장 주재 실무회의를 주2회 실시하고 있다. 3월 안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해 사업시행인가 예정이고 6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이후 통신시설 이전과 시공자 선정이 조속히 완료되어 하반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구의역 전면부로 31층 규모의 업무빌딩과 34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 대규모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그 후면에는 1,363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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