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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해빙기 생활안전대책' 추진

  • 등록 2019.02.13 14:05:1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2019. 해빙기 생활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취약시설 안전점검 ▲산불 예방 ▲구민불편해소 ▲쾌적한 환경조성 4대분야별 대책을 실시한다.

  

축대‧옹벽,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자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3월 22일까지 점검에 나서며, 대형 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건조한 날씨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합동 모의훈련실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충근린공원 등 3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운영하며,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해 산불예방 홍보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동장이 관내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요 도로‧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한 동별 대청소를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14일 노량진동 고시원, 신노량진시장, 사당2구역재건축 공사장 등 재난‧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동작소방서와 협력하여 합동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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