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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 등록 2019.02.15 09:25: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이하 ‘중기회장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는 2019년 2월 7일 후보자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중기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B를 인터뷰한 기자 C에게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현금 50만 원과 시계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 3억 원의 범위 내의 포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위반행위 신고는 02-2124-4082~6(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중기회장선거 단속팀)로 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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