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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외출 시 장바구니 필수”… 마포구, 1회용 비닐봉투 금지

  • 등록 2019.04.02 16:30:26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관내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유상판매 가능)이 금지된다.

 

종이재질 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 비닐,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된다. 단, 이미 접시 등에 포장된 상태인 생선·정육·채소 제품을 한 번 더 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르지 않은 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업주 분들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슈퍼마켓 등을 방문할 때 반드시 장바구니를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포구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날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가.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립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종합계획에 따라 다방면에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선 2월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선포식을 열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500여명과 함께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 생활화 및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다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지난해부터 전 직원 텀블러 사용과 부서 내 일회용품 구매 금지, 외부 행사 시 보온통과 음수대 적극 활용 등을 내부 방침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9여 개의 지역 대규모 점포 및 외식업협회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폐기물 배출 규정 준수·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민간기업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사용 억제를 독려하기 위해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이용 독려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다각적인 정책 시행으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마포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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