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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마실, 꽃길 걷는다

  • 등록 2019.04.09 10:23:56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걷기클럽 회원 150여 명이 함께 봉화산 둘레길을 걷는 봄꽃 맞이 중랑마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중랑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기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 건강한 중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중랑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랑구는, 이를 활용해 ‘걷기 운동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구민 건강 지수를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함께 걷자! 동네 한바퀴~!’라는 테마로 ‘용마산 자락길’, ‘장밋길’, ‘봉화산 둘레길’ 등 코스별로 14개의 걷기클럽을 운영 중이다. 각 클럽에서는 주 2회 회원들과 함께 걷기를 진행하고 있다. 걷기 클럽에는 현재 624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걷기리더’도 양성하고 있다. 걷기리더들은 각 클럽에서 스트레칭, 걷기 지도, 안전관리 등을 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총 81명을 양성했으며 46명의 걷기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걷기 좋은 코스’ 개발, 둘레길 정비 등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바른 걷기 교실’, ‘한마음 걷기대회’ 등 구민 걷기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1일 당일에는 1부 걷기, 2부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구청장과 클럽 회원들이 봉화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봉수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사전에 걷기 클럽 리더와 회원들이 작성한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랑구는 이번 마실을 통해 걷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힘쓰고, 걷기 실천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는 걷기에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주민들 누구나 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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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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