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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받아

  • 등록 2019.04.10 16:35: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5,613필지이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북구에 지정된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

 

열람은 성북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 정보시스템(http://kra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더불어, 성북구는 해당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담당 감정평가사를 통한 사전예약제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등이 요청할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사전예약상담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4월 18일, 23일, 26일, 5월 2일(오후2시부터 5시까지) 성북구청(지적과)에서 실시된다.

 

한편, 성북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외에도 별도의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양방향서비스 “365 접수”를 통하여 언제든지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시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4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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