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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오디세이무용예술협회, '양천구청장배 전통무용대회'에서 대상 수상 쾌거

초등단체 대상, 초등단체 은상, 김한비 프로중등부 대상 수상

  • 등록 2019.04.24 11:05:05

 

[TV서울=신예은 기자] 대한민국 대표적 밸리댄스팀을 이끌고 있는 오디세이무용예술협회(대표 박혜정) 소속 단원들이 지난 4월 21일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양천구가 주최하고 양천구전통무용협회(회장 송지연) 주관, 양천구체육회 후원으로 개최 된 '제6회 양천구청장배 전통무용대회'에서 초등단체 부문 대상, 초등단체 부문 은상, 김한비 프로중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오디세이무용예술협회 박혜정 대표와 김대은 가디스밸리댄스협회장 등 11명이 밸리댄스 부문 심사위원을 맡았고, 김애경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한국무용 교수 등 3명이 한국무용 심사위원을 각각 맡아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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