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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 등록 2019.04.26 09:26:38

[TV서울=신예은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 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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