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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19.05.16 11:33:28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최근 5년 간 발생한 2,239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16일 송파구는 "5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1억6천3백만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송파구는 2018년에도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정리율 99%를 달성, 서울시 전체 2위 실적을 기록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5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약 88%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송파구는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상속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또 3만원 이하 환급액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 다양한 통지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김명희 과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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