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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WHO 건강도시 인증 획득

  • 등록 2019.06.10 15:27:51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지난달 21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Alliance for Healthy Cities)의 ‘건강도시’ 인증을 받았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사회·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지역 사회 각 참여 주체들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AFHC는 도시 거주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서태평양 지역의 국제네트워크다. 2003년 10월 설립돼 NGO, 학술기관 등을 비롯해 현재 10개국 186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이번 AFHC의 건강도시 인증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선 7기 마포구는 ‘100세 시대 삶이 풍요로운 건강도시 마포’ 비전 아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구는 관내 16개 동을 지역별 4개 권역으로 묶고 각 권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연계로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서비스 역량을 강화했다.

 

구는 지난해 보건소와 거리가 먼 아현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지소인 아현건강증진센터를 개관했다. 내년에는 서강보건분소를 지소로 전환해 지역 건강격차 해소와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주기와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내 모자건강센터의 임산부·영유아 검진 및 관리서비스부터 마포 전 지역에 배치된 방문간호사의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까지 다양하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서비스와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구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원산지표시관리, 집단급식소 대상 위생컨설팅 등을 연중 실시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마포구는 보건의료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10년 연속 우수구,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기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각종 정부 및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마포구는 연초 오는 2022년까지 구가 나아가야 할 건강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건강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펴야 비를 피할 수 있듯이 주민의 생애 주기별 건강안전망을 미리 구축해 구민이 평생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모든 정책, 사업의 핵심가치를 구민 건강과 안전에 둠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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