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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진‧영상 온라인 공모전 개최

  • 등록 2019.07.08 14:1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발견: 함께 누리는 도시’ 온라인 공모전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서울의 발견: 함께 누리는 도시’ 온라인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즐겨 찾는 공공의 공간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업로드 후 소개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사진 부문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간단하게 업로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 부문은 1분 이내의 영상 게시물의 URL을 첨부하여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URL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본 공모전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페이스북과 공모전 홈페이지(http://fox.fngage.com/SeoulBiennale)에서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공모전 온라인 갤러리에 참여 기간 동안 전시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인의 후보자를 선정,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시민이 직접 참여, 공개 투표를 통해 8월 26일 당선자를 선정한다. 참여한 작품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동안 다양한 공식 채널에서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장상, 서울디자인재단상 및 은상, 동상 총 20명으로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서울시장상 선정자 2명에게 개별 상금 100만 원과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무제한 입장권(10만 원 상당)이 수여되며, 서울디자인재단상 선정자 2명에게는 개별 상금 30만 원과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무제한 입장권(10만 원 상당)이 수여된다.

그 외 은상 2명, 동상 6명, 총 20명으로, 은상 수상자는 문화상품권(10만 원) 및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무제한 입장권(10만 원 상당), 동상 수상자는 행사 기념품(5만 원 상당) 및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무제한 입장권(10만 원 상당)이 주어진다.

 

또한 시상작 뿐 아니라, 공모전에 참여만 하여도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공모전 참여를 놓치더라도 이후 공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기프티콘과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입장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공모전 참여 이벤트 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참여 이벤트 당첨자는 8월 13일 발표된다. 참여 이벤트 당첨자 100명에게는 경품으로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매 및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입장권 2매가 증정된다.

 

투표 이벤트 기간은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26일 발표 된다. 투표 이벤트 당첨자 100명에게도 경품으로 스타벅스 커피쿠폰1매 및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입장권 2매가 증정된다.

 

 

임재용 서울비엔날레 국내총감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비엔날레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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