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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인기명소 마을여행 관광상품 개발 추진

  • 등록 2019.07.11 10:46:5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성동구만의 핫플레이스 마을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최근 지역의 골목, 다양한 삶과 문화의 체험, 주민과 소통하는 관광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동구만의 사회적 경제, 작은공방, 맛집 등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마을여행 관광상품의 개발을 10월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코스 개발에는 지역커뮤니티 추진단, 전문적인 여행코스 개발자를 비롯한 전문 여행작가, 여행 블로거, 여행상품 개발 MD까지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여행코스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된 각 코스는 성동구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 업로드 해 누구나 쉽게 관광 상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길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전문 이야기발굴단의 구성 및 이야기 발굴 콘텐츠의 제작, 배포로 여행객들이 단순하게 코스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길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요즘 성동구의 떠오르고 있는 인기장소들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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