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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 등록 2019.07.23 16:07:2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휴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휴무는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야 하는 수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 장비 및 검사장 환경정비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 실시와 쾌적한 검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판정검사는 8월 5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11월 22일까지 정상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휴무기간 중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만 가능하고, 재신체검사를 포함한 모든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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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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