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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07.25 10:10:09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동작구 마음건강센터와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4개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차로 마음건강센터(노량진로 140)로 방문해 동의서 및 검사지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2016년 첫 문을 연 마음건강센터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생명존중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 직장 스트레스 등 크고 작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상담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마음건강센터에서 1차 검사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내에 따라 각 의료기관으로 예약·방문하면 된다. 참여의료기관은 가족사랑서울 정신건강의학과의원(보라매로 113), 변재영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승배기로 103), 세종신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사당로 220), 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상도로 69) 등이다.

 

 

기본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연계 시 집중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필요하면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건강관리과(02-820-94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숙 동작구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검진 및 상담지원 서비스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 누구나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 정신건강 검사 및 상 담, 정신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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