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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주요정책 심의하는 위원회 참여할 ‘시민위원’ 공개 모집

  • 등록 2020.07.03 10:11:2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9명(예비자 3명 포함)을 오는 7월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임 절차를 개방(공개모집)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모집기간은 7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지원서’(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hyunbaic1@seoul.go.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에 도시농업위원회 2명, 지역서점위원회 3명, 서울도서관네트워크 23명, 3개 위원회 28명, 2019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3명, 공공급식위원회 2명, 2개 위원회 5명, 2020년 상반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3명,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1명, 3개 위원회 5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했다. 선발된 시민위원 중 위원회 교육을 이수한 38명을 본인 희망을 고려해 8개 위원회에 배치했다.

 

 

시민위원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의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기획과 행사진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네트워크의 경우 초기에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시민위원 활동으로 시민 개인의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심 분야 시민들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시민위원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번 공개모집은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6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위원회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에서 시민위원 위촉을 신청한 2개 위원회(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5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위촉예정)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6명이지만 예비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중부수도사업소, 디자인정책과)에서 8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중부수도사업소의 관할 구역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거주자(5명 중 4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예정)로 제한되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저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제한된다.그 밖의 시민위원 선정 기준으로는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에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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