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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한 성추행죄 규정해야”

  • 등록 2020.11.30 14:43: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동국대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형법 298조를 개정해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폭행, 협박, 위계 등 성추행의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의 양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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