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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10,710명에 교통카드 지원

  • 등록 2021.04.12 14:24:5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1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올해는 전체 10,710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으며, 시 자체예산(7,500명)과 경찰청 국비(3,210명)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청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등록해 이중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르신 운전면허반납’은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6,956명, 2020년 1만4,0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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