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질의 내용과 관련해 말다툼이 발생해 회의가 파행됐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청문회 재개를,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각각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