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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누수 신고 포상금 50% 인상

  • 등록 2021.06.02 15:26: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포상금을 50% 증액해 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 상품권을 신설한다.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할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3분의 2가 넘는 6,370건(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누수의 주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3,73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구경 50㎜ 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7,297건, 84%)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탐지장비를 이용해 물이 도로 위로 흘러나오기 전 보이지 않는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누수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돌발 누수를 신속하게 찾아내 복구 조치하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지급방법도 기존 현물 등기 배송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 2만원으로 한차례 오른 후 15년 만에 인상됐다.

 

포상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했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한다.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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