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4·15 총선 때 회계부정을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구속 된 후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으며,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화 되면, 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위를 상실한다.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