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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 "국민의힘, 야당돼서도 국기문란"

  • 등록 2021.09.23 11:26:5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당(檢黨)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추석 연휴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 청산을 못 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공세도 명절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민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후보를 흠집을 내는 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선 후보 경선뿐 아니라 국회도 대통령 선거의 정쟁 판이 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살피는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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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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