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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대 공연장, 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 등록 2021.12.14 17:52:34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 돌려줘야 한다. 또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을 10~15%로 내려야 한다. 잔금 납부 시점도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입장권 판매시점(통상 공연 3개월 전)'까지로 늦췄다.

천재지변의 범위도 수정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공연장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한 부분도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한편, 공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연장 사업자의 면책 규정도 개선했다. 공연장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공연기획사에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규정했다. 계약 해지 시점,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연장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위약금 부과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하기로 한 날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연장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구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음악회, 무용 공연의 경우 통상 6~9개월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9개월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산정 시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개선된다. 이들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가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 해지 사유로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을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는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의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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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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