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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아동보호전문기관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 등록 2021.12.21 09:07:38

 

1989년 11월 20일 국제사회는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하나의 협약을 채택했다.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한 UN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아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가진 주체임을 규정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마련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과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부모의 훈육과정으로 그리고 개인 가정의 사생활로 상관하지 않는 인식이 있었다. 현재 국민의 아동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고 있다.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모에게 매를 맞아 생긴 멍을 보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됐다. 매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국민들의 인식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여 년 전 아동학대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시절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금지의 내용을 구현했다.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아동 양육에 있어 정서와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는데 기간이라 설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기관이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대받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며 가족의 회복을 돌보는 일의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때로는 민간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협박과 권한 밖의 업무, 민원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아동학대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국가포용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20년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조사와 사례관리를 수행하던 업무가 공공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아동보호 전달체계가 개편돼 시행하게 됐다.

 

현재까지도 전국 시·군·구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빠르게 배치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19일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8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위기아동 발굴과 조기개입 강화, 아동학대 인식 개선, 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국가포용정책 이후 아동보호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아동학대 초기대응 중심의 대책마련에 집중되어 있다. 학대 판단 및 조치 후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상담, 치료 등 회복을 돕는 사례관리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와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수는 평균 41건으로 선진국에서 1인당 12~27건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질 높은 사례관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관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5개만 설치되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시급하다.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학대피해아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질높은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담원의 업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들이 초기대응과 학대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대상자별, 특성별, 학대유형별 등 맞춤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연구하고 개발해 현장에서 사용될 사례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를 근거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행위자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강제성이 부족해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에서는 거부적인 행위자가 상담원을 비난하거나, 상담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흔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담원 보호명령이나 면책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 인식개선, 아동보호체계 발전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 앞서 제안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아동과 가족중심 정책마련, 현장 대응력 강화라는 지원과 정책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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