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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소득세 공제 대폭 확대' 등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 등록 2022.01.20 13:42:4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 봉급 생활자 부담을 줄이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과 관련한 '생활 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 생활자들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며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가량 덜어주겠다”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 원 덜어주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을 공시하고,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사료 등의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동물 판매 업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만 0∼5세의 보육과 유아 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서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부모 부담 등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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