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계좌 개설이나 병역상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누적 3만명을 넘은 가운데, 통일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파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1년도에 교육부 조사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수가(1,489명) 북한 출생 학생수(789명)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통일부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차별 없이 대한민국의 제도 안에 놓일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