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을 가능케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쟁점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표적 감사' 고발 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이 이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대한 여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국방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국방위 국감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해경이 '월북'이라던 첫 판단을 번복한 경위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점쳐진다.
정무위 국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퇴진 압박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찍어내기 감사' 의혹이 이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는 강원·경북·충청 지역 국립대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