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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쌍방울그룹 전 회장 245억원 차명주식 임의처분 못하게 막아

  • 등록 2022.11.05 07:31:48

 

[TV서울=나재희 기자]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질 사주로 알려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천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천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동결된 주식도 A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A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이 잠적하자 최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은 쌍방울이 2019년 달러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거액의 미화가 밀반출된 시기와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겹치는데, 당시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그즈음 나노스는 안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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