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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자녀 양육 지원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12.01 10:17:20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탈북민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여성 5명 중 1명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23.1%가 ‘육아 문제’로 생계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탈북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2019년 탈북모자 아사 사건, 올해 탈북여성 고독사 사건 등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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