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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택시기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 등록 2022.12.01 13:17:3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택시기사가 여객자동차 내에서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택시민원 발생 현황 중 성폭력 관련 범죄 및 민원 현황을 보면, 2019년 26건(▲서울시 개인택시 7건, ▲ 강원도 개인택시 1건, ▲경기도 개인택시 13건, 법인택시 3건, ▲전라북도 법인택시 2건), 2020년 25건(▲서울시 개인택시 5건, ▲ 강원도 개인택시 1건, ▲경기도 개인택시 9건, 법인택시 2건, ▲전라북도 법인택시 1건, ▲광주광역시 법인택시 5건, 충청북도 개인택시 1건), 2021년 18건(▲서울시 개인택시 2건, ▲경기도 개인택시 8건, 법인택시 3건,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1건,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1건, ▲전라북도 개인택시 1건, 법인택시 1건, ▲충청북도 개인택시 1건), 2022년 8월말 기준 10건(▲서울시 개인택시 1건, ▲경기도 개인택시 4건, 부산광역시 법인택시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시 다산콜센터 2020년 상반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 욕설, 반말 등이 포함된 불친절 민원이 2,555건으로 전체 민원 중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의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내용은 개념이 불명확해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제3자가 있어야 해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승객이 처벌을 요청할 수 없어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매년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 민원이 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택시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때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택시기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는 물론이고,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내의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허가·인가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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