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직 정치인 A씨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1억1천5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관련 법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