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천만원∼4천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금품을 주면서 별도의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박씨를 수천억 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정식 공판기일 열고 박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