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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인권 실상 알려야"

  • 등록 2023.04.10 18:31:4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행안부, 국방부 관계자의 참석은 다소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각 분야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고려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학교 현장은 물론 각계각층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토의됐다.

김기웅 차관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은 물론 한반도 통일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린 뒤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소집이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됐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 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인권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 중의 하나로, 그간 북한은 협의회 재가동 및 인권보고서 발간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해 "모략과 날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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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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