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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영학 "김만배, 정진상이 20억 요구했지만 안 주겠다 말해"

재판부 "428억 약정해놓고 20억 안 주겠다는 건 안맞는 얘기"

  • 등록 2023.04.13 13:51:2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만배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서 2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줄 생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우선 2021년 2월 김만배 씨로부터 정 전 실장에게 20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후에 김씨가 정진상에게 20억원을 줬는지 알고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본인은 안 주겠다는 정도로만 (말했다)"이라고 답했다.

 

당시 김씨로부터 정 전 실장이 2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과 함께 실제로 돈을 줄 계획은 없다는 취지의 말도 함께 들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진상이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김만배는 안 주겠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정씨는 "저한테 그냥 '안 주겠다' 정도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대장동 수익을 나눠준다는 '428억원 약정'이 실재한다면 왜 정 전 실장이 요구했다는 20억은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산상 428억원의 ⅓인 140억원 정도는 정진상에게 가야 하는데, 20억원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만배 입장에선 겁을 냈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하여튼 그때(2021년) 2월 당시 주진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428억원을 계산했을 당시는 누구에게 주었다거나,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일단 계산만 해달라는 거였다"고 증언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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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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