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野 사과에 '돈봉투 수사' 탄력받나…공여자에 수사력 집중

  • 등록 2023.04.18 08:10: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17일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표는 자체 진상규명에 무게를 싣던 당의 기존 태도와 달리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야당탄압 기획 수사' 주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검찰로서는 소환 조사 등이 까다로운 현역 의원을 상대로도 수사 협조를 요구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됐다.

 

현재 검찰은 '이정근 녹취 파일' 등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으로 언급되는 현역 의원 10∼2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실제 혐의가 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7인회' 등 친이재명계 의원도 일부 포함된 실명 명단이 돌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 실제 수수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검찰이 의혹의 종착지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조기 귀국을 요청함에 따라 수사가 한층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개별 의원이 당의 입장대로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이고, 송 전 대표의 귀국일정도 불확실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돈 봉투 수수자나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보다는 우선 공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건 단초가 된 녹취파일의 출처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일부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점도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그간 돈 봉투 관련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에 대해 함구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3∼4월 윤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천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전달되는 과정에 중간 전달자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할 경우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을 향해서도 수사가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의 자금을 마련해온 강 회장의 진술을 끌어내는 데도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만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전날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이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

더보기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