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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속 연예인에 수익 의무 공개…'이승기 사태 방지법' 소위 통과

  • 등록 2023.04.20 17:44:00

 

[TV서울=나재희 기자]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소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가수 이승기 사태' 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까지 담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 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에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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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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